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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관리합니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도구를 제공하고, 욕창변화를 위해 주1회 이상관리하고 기록합니다.

- 욕창관리기록표에는 최소 수급자명, 일지, 부위. 크기.조치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면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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