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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1] 2항과 3항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인 2018년 1월부터 확인한다.  다른 기관의 운영규정을 베끼면 안되고 이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지 평가한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의 운영규정을 참고로 운영규정을 만들 때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다른 기관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운영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운영규정상 개정을 위한 이사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족수, 참가자수, 통과를 위한 규정 등과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한 공지문,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회의록, 직원회의 공지, 운영규정의 교육 등의 보충자료를 꼭 구비해야 한다. 

편집가능한 자료 및 수차례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자료는 한국백만인클럽 CMS회원에 한해 별도 밴드를 통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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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운영구정을 만들때는 2025년에 실시 예정인 장기요영기관 지정갱신제에서 오구하는 심의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항목은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의기준을 침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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